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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네이버에서 '퇴직금 계산기' 라고 치면 바로 나온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ie=utf8&sm=tab_etc&query=퇴직금계산



체당금 계산


@ 소액체당금 및 체당금 ( 체불금 / 체불임금 )


1. 퇴직후 14일 뒤 고용노동부 민원넣기(임금체불)


2. 담당조사관 배정 및 관련서류 구비

   (총 재직일, 총 체불임금 파악하고 가면 수월함)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체불임금 확인서, 출퇴근부 등등)


3. 법원판결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여 이후 진행절차 진행


고용노동부 : http://minwon.moel.go.kr/

해당 페이지 : http://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50




관련링크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327


  • 최종수정일2017.11.14
  •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지급대상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소액체당금은 위 범위 중 400만원 한도로 지급 

    ○ 임금 및 퇴직금 상한액 
     - 30세 미만 : 180만 원 
     - 30세 이상~40세 미만 : 260만 원 
     - 40세 이상~50세 미만 : 300만 원 
     - 50세 이상~60세 미만 : 280만 원 
     - 60세 이상 : 210만원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한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퇴직근로자 

    <일반체당금> 
     -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로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기 위해 각각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소액체당금>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퇴직근로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이용방법 
    <일반체당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당금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소액체당금>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와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 방문 :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 
     - 전화 : 고객상담 센터 1350
  • 구비서류

    ㅇ 일반체당금 
     -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ㅇ 소액체당금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법원 확정판결문 
     [별지_제3호의2서식]_소액체당금_지급청구서.hwp 
     [서식1]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hwp 
     [서식3]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hwp 
     [서식4]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hwp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 / 연락처 1350
  • 문의처

    고용노동부 / 연락처 135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절차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최근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 근무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최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았다면 이후로 180일 이상 근무이후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 회원가입


2.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1시간수강


3. 워크넷 개인회원 가입 및 이력서 등록 후 구직신청 클릭


4. 고용센타 ( 대전 : 042-480-6000, 042-480-6421 , 042-480-6422 ) 3층 안내데스크 방문 (13~14시반이 한가함)


5. 담당조사관 배정 및 관련서류 구비

(총 재직일, 총 체불임금 파악하고 가면 수월함)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50



@ 조기취업수당 신청


실업급여 신청 중 취직되어 1년 이상 근무 시

 > 실업급여 신청 중 취직되었다는 신고를 하고 1년뒤에 신청이 가능 / 남은 실업급여 전체액의 절반 ( 안 바뀜... ㅠㅠ )


1.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