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계산기, 체불임금, 소액체당금,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조기취업수당, 퇴직금 계산기
@ 각종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네이버에서 '퇴직금 계산기' 라고 치면 바로 나온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ie=utf8&sm=tab_etc&query=퇴직금계산
1. 퇴직후 14일 뒤 고용노동부 민원넣기(임금체불)
2. 담당조사관 배정 및 관련서류 구비
(총 재직일, 총 체불임금 파악하고 가면 수월함)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체불임금 확인서, 출퇴근부 등등)
3. 법원판결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여 이후 진행절차 진행
고용노동부 : http://minwon.moel.go.kr/
해당 페이지 : http://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50
관련링크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327
- 최종수정일2017.11.14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현금/현물 정보제공지원내용
○ 지급대상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소액체당금은 위 범위 중 400만원 한도로 지급
○ 임금 및 퇴직금 상한액
- 30세 미만 : 180만 원
- 30세 이상~40세 미만 : 260만 원
- 40세 이상~50세 미만 : 300만 원
- 50세 이상~60세 미만 : 280만 원
- 60세 이상 : 210만원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한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퇴직근로자
<일반체당금>
-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로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기 위해 각각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소액체당금>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퇴직근로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이용방법
<일반체당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당금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소액체당금>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와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 방문 :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
- 전화 : 고객상담 센터 1350구비서류
ㅇ 일반체당금
-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ㅇ 소액체당금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법원 확정판결문
[별지_제3호의2서식]_소액체당금_지급청구서.hwp
[서식1]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hwp
[서식3]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hwp
[서식4]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hwp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접수기관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 / 연락처 1350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절차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최근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 근무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최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았다면 이후로 180일 이상 근무이후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 회원가입
2.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1시간수강
3. 워크넷 개인회원 가입 및 이력서 등록 후 구직신청 클릭
4. 고용센타 ( 대전 : 042-480-6000, 042-480-6421 , 042-480-6422 ) 3층 안내데스크 방문 (13~14시반이 한가함)
5. 담당조사관 배정 및 관련서류 구비
(총 재직일, 총 체불임금 파악하고 가면 수월함)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50
@ 조기취업수당 신청
실업급여 신청 중 취직되어 1년 이상 근무 시
> 실업급여 신청 중 취직되었다는 신고를 하고 1년뒤에 신청이 가능 / 남은 실업급여 전체액의 절반 ( 안 바뀜... ㅠㅠ )
1.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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