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신청 방법
국민임대주택?
@ 신청절차
신청 > 서류대출대상자발표(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서류접수(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입주자격조사(소득,자산,주택소유) > 입주자격부적격사유소명요청 > 소명 접수 및 심사 > 예비 입주 당첨자 발표
@ 주의사항
- 1순위, 2순위, 3순위 등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해야 함
- 청약은행, 납입횟수, 총액 확인하여 기재오류 방지
> 정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봄
> 정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신청기준
소득 : 3인이하가구 / 3,419,110원 이하
> 건강보험공단 - 민원신청 >개인민원 > 직장보험료개인별 조회 > 월보수액 최근일자
자산보유 : 22,800만원 이하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자산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선정방법 ( 50㎡ = 15.125평 )
> 전용면적 50㎡미만 : 등본 주소지 기준
1) 순위배정 기준
1순위 : 해당 지역...
2순위 : 해당 지역...
3순위 : 1,2순위 해당되지 않는 국민임대입주자격 충족자
2) 배점순
3) 추첨
> 전용면적 50㎡이상 : 청약저축 불입횟수기준
1) 순위배정 기준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4회 이상 납입자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회 이상 납입자
3순위 : 1,2순위 해당되지 않는 국민임대입주자격 충족자
2) 배점순
3) 추첨
* 정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봄
* 정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나 2016-09-26 / 너 2014-11-18 )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함
구 분 | 청약순위확인서 조회방법 |
국민은행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발급중인 아파트 → 청약신청주택의 해당자격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국민은행외 가입자 |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t2you.com) → 순위확인서 발급 → 순위확인서 종류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 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 배점기준
배 점 항 목 | 배 점 기 준 |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대전광역시, 논산시, 금산군에 계속 거주한 기간) |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5년 이상 : 3점 |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가.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 나.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다.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 라.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마.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 바. 61회 이상 : 6점 |
③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 만19세미만(1998.11.29 이후 출생자녀) | 가. 2자녀 : 2점 / 나. 3자녀 이상 : 3점 |
④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2012.11.29∼2017.11.28 혼인신고자)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자 : 3점 |
⑤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부모 또는 자녀(신혼)부부세대가 거주 중인 동일단지에 한함) | -부모세대가 공고일 기준 국민임대 기계약자이며, 본인이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미성년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자, 전혼자녀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세대 -자녀가 신혼부부세대(혼인기간 5년 이내이며 미성년자녀가 있고, 공고일 기준 국민임대 기계약자)인 부모세대 : 각 3점 |
⑥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모든 배점기준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 | ㆍ「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 3점 ※ 다음 사람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3점 | |
ㆍ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3점 * 거주중인 주택이 국민임대주택인지 영구임대주택인지 반드시 확인 | |
⑦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 명의변경 계약은 제외) |
@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신청자 작성 | 1통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 ·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1통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LH 지정 서식)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신청자 작성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주민센터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OO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OO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주민센터 | 1통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https://apply.lh.or.kr/LH/index.html#SIL::CLCC_SIL_0180:10105 ( 자료실 에서 '동의서' 검색)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https://apply.lh.or.kr/LH/index.html#SIL::CLCC_SIL_0180:10105 ( 자료실 에서 '확인서' 검색)
* 주민등록 등/초본 ( 세대구성원 관계, 전입/변동 사유, 주민번호, 이름등등 모두다 표기!!! 중요~!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15&HighCtgCD=A01010001&Mcode=10200
■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으로 사회취약계층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자녀간 육아지원세대 배점을 받고자 할 경우 | 주민센터 | 1통 |
혼인관계증명서 | • 신혼부부(부모·자녀간육아지원 신혼부부세대 포함) 배점을 받고자 할 경우 | 주민센터 | 1통 |
임신진단서 / 입양관계증명서 /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가족수(주거약자용), 미성년자녀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입양관계증명서 • 신혼부부(부모·자녀간육아지원 신혼부부세대 포함) 배점을 받고자 할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1통 |
■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대상(해당)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 지방보훈청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부양자 중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세대주에 한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사회보장급여통지서에 첨부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서”(수급자 신청 후 사회보장급여통지서를 수령하는데 시간이 통상 2달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신청 요망) | 주민센터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대상자 확인서(차상위초과부가급여 제외),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 중 청약저축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1면 사본 |
|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대상(해당)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주민센터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지방보훈청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12.7.1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 |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 현장방문 신청자 및 서류제출대상자(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자) 서류제출 시 구비(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 ||||||
구분 | 해당 여부 | 소재지 또는 내역 | 금액 | 명의인 | 신청자와의 관계 |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예 □ 아니오 □ |
| 원 | [임차인]
|
|
| 원 | [임차인]
|
| |||
분양권 | 예 □ 아니오 □ |
| 원 | [수분양자]
|
| |
| 원 | [수분양자]
|
| |||
비상장주식 | 예 □ 아니오 □ |
| 원 | [주주(보유자)]
|
| |
| 원 | [주주(보유자)]
|
| |||
출자금/ 출자지분 | 예 □ 아니오 □ |
| 원 | [출자자]
|
| |
| 원 | [출자자]
|
| |||
부채 | 임대보증금 | 예 □ 아니오 □ |
| 원 | [임대인]
|
|
| 원 | [임대인]
|
| |||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라.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마.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신청인 : (인)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ㅇㅇㅇㅇ 지역본부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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