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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여러종류의 세금을 국가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세금들이 얼마나 내고 있는지 조회를 하기위해선 각 사이트들을 다 찾아봐야 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군데 정리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적어보았습니다.

좀 더 깔끔하게 정리되면 좋겠네요^^


국민연금공단 NPS3.0


http://minwon.nps.or.kr/jsppage/service/personal/inquiry/memberDetail_list.jsp?q=D261250C189E009752EE00CBF5F4C5507F3976C829326D


가입내역조회-연금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 : 국민연금보험료




@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kcomwel.or.kr


산재보험료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insu/chek1.jsp


고용보험료 ( 일반적으로 기본금 * 0.0065 )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insu/chek2.jsp



@ 소득세 - 근로소득같이 세액표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nts.go.kr/

바로가기 : http://www.nts.go.kr/cal/cal_06.asp

2017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시행일(2017.2.3.)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
    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자동 조회 프로그램 이용방법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합니다.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다운로드버튼다운로드버튼다운로드버튼

출처 : http://www.nts.go.kr/cal/cal_06.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