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100


@ 각종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네이버에서 '퇴직금 계산기' 라고 치면 바로 나온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ie=utf8&sm=tab_etc&query=퇴직금계산



체당금 계산


@ 소액체당금 및 체당금 ( 체불금 / 체불임금 )


1. 퇴직후 14일 뒤 고용노동부 민원넣기(임금체불)


2. 담당조사관 배정 및 관련서류 구비

   (총 재직일, 총 체불임금 파악하고 가면 수월함)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체불임금 확인서, 출퇴근부 등등)


3. 법원판결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여 이후 진행절차 진행


고용노동부 : http://minwon.moel.go.kr/

해당 페이지 : http://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50




관련링크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327


  • 최종수정일2017.11.14
  •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지급대상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소액체당금은 위 범위 중 400만원 한도로 지급 

    ○ 임금 및 퇴직금 상한액 
     - 30세 미만 : 180만 원 
     - 30세 이상~40세 미만 : 260만 원 
     - 40세 이상~50세 미만 : 300만 원 
     - 50세 이상~60세 미만 : 280만 원 
     - 60세 이상 : 210만원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한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퇴직근로자 

    <일반체당금> 
     -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로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기 위해 각각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소액체당금>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퇴직근로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이용방법 
    <일반체당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당금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소액체당금>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와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 방문 :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 
     - 전화 : 고객상담 센터 1350
  • 구비서류

    ㅇ 일반체당금 
     -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ㅇ 소액체당금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법원 확정판결문 
     [별지_제3호의2서식]_소액체당금_지급청구서.hwp 
     [서식1]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hwp 
     [서식3]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hwp 
     [서식4]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hwp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 / 연락처 1350
  • 문의처

    고용노동부 / 연락처 135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절차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최근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 근무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최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았다면 이후로 180일 이상 근무이후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 회원가입


2.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1시간수강


3. 워크넷 개인회원 가입 및 이력서 등록 후 구직신청 클릭


4. 고용센타 ( 대전 : 042-480-6000, 042-480-6421 , 042-480-6422 ) 3층 안내데스크 방문 (13~14시반이 한가함)


5. 담당조사관 배정 및 관련서류 구비

(총 재직일, 총 체불임금 파악하고 가면 수월함)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50



@ 조기취업수당 신청


실업급여 신청 중 취직되어 1년 이상 근무 시

 > 실업급여 신청 중 취직되었다는 신고를 하고 1년뒤에 신청이 가능 / 남은 실업급여 전체액의 절반 ( 안 바뀜... ㅠㅠ )


1.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50



네이버에서 내 사이트 제목과 내용들을 중심으로한 검색어를 입력해보았다.

전혀... 나오지 않는다.

블로그이니 블로그 카테고리에서 검색해보자.

그래도 전혀 검색되지 않는다.

아... 어찌된것인가?

다음블로그라고해서 네이버에선 배제당한 것인가?

이건 뭔가 공정하지 못한거 같다.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던 찰나 검색 도중 발견한 것이 있다.


블로그 검색 누락 체크


네이버 검색 노출 방법~!!!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여 내 블로그 주소를 입력해본다.


http://whereispost.com


상태가 빨간색이면 노출이 안되는것이고, 녹색이 뜬가면 노출이 잘 되는 것이다.    


검색 진행~!!!





이런... 전부 다 누락되고 있었다.

하단에 보면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 등 중요한 링크들이 되어 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해보자.


네이버 사이트 간단 체크



  • 네이버 웹마스터도구 / 
  • 구글 웹마스터도구 / 
  • 다음 검색등록 / 
  • 빙 웹마스터도구

  • 사이트 간단 체크

    • 사이트 제목, 설명문, 로봇 차단 여부 등 사이트와 관련한 간단한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조회하시고자 하는 URL을 호스트 단위(e.g. http://abc.def.com/) 형태로 입력해주세요.
    • * ID당 일별 최대 10번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처럼 사이트 주소를 입력한 후 검색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나온다.



    네이버 사이트 간단 체크 - 결과


    입력하신 URL에 대한 실시간 조회 결과입니다.

    사이트 간단 체크 결과표
    사이트 정상 접속 여부ㅇㅇ통과네이버 검색로봇이 조회한 사이트를 정상적으로 접속 가능한 사이트로 인식합니다. 
    (200 - OK)
    HTTP 프로토콜 가이드
    robots.txtㅇ통과네이버 검색로봇이 사이트에 접근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네이버 로봇 차단 설정/변경 가이드
    로봇 메타 태그통과네이버 로봇이 사이트를 수집할 수 있고 검색 결과에 노출할 수 있습니다.로봇 메타 태그 설정/변경 가이드
    사이트 제목통과it-100 :: it-100사이트 제목 설정/변경 가이드
    사이트 설명통과팁을 나누는 소소한 개인블로그사이트 설명 설정/변경 가이드
    Open Graph 제목통과it-100Open Graph 제목 설정/변경 가이드
    Open Graph 설명통과팁을 나누는 소소한 개인블로그Open Graph 설명 설정/변경 가이드
    • * 검색 노출은 사이트/웹문서를 모두 포함하며, 모든 사이트의 검색 노출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 웹마스터도구에서 실시간으로 조회된 정보와 실제 사이트 검색 결과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정보 변경은 가이드를 참고하여 사이트에서 수정해주셔야 하며 웹마스터도구를 통한 수정은 불가합니다.
    • 조회하신 사이트가 직접 소유/관리하시는 사이트인가요?
    • 사이트 ‘소유확인’을 하시면 보다 상세한 정보 확인 및 설정이 가능합니다.
    • 조회한 사이트 소유확인 하기




    대부분 메타태그에 대한 부분으로서 해당 사이트의 성격을 구분하는것에 중점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입력란에 누락 된 부분이 있다면 알려줘서 좀 더 튼실한 블로그를 만들도록 도와 줍니다.

    이제 입력이 다 되었다면 '조회한 사이트 소유확인 하기'를 클릭하여 사이트 소유 확인 후 기다리시면 됩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는? 저도 아직 모릅니다.

    일단 무작정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






    폐가전 수거 예약 센터




    생활을 하다보면 집안의 폐가전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특히 집안 대청소때나 이사준비때가 되면 다량으로 나오기도 한다.

    이때 처치곤란한 것이 있다.

    바로 폐가전이다.

    덩치는 크고 버리자니 아깝기도하고, 그냥 버리기에는 쓰레기봉투나 재활용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 이용하는 곳이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폐가전 무료 수거 시스템이다.

    접수 채널도 간편하도록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 폐가전 예약 방법 ]

    전화 : 1599-0903

    인터넷 : www.15990903.or.kr

    카카오톡 : 폐가전무상방문수거


    아래에 해당 사업에 대한 소개와 예약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국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것으로 보여 좀 더 안심이 된다.

    단 폐가전제품 배출 시 '수거불가품목' 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여 낭폐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폐가전 수거 사업소개


    사업소개

    사업개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란?
    환경부 이미지

    수수료를 낼 필요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수거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www.15990903.or.kr), SNS(카카오톡 ID: 폐가전무상방문수거), 전화(1599-0903)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사업 주요내용

    환경부, 지자체, 전자제품 생산자는 국민이 보다 손쉽게 예약 한번으로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은 새로운 폐가전 수거체계, 즉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가전 방문수거 운영 프로세스

    지방자치단체와 공제조합은 폐가전 위수탁처리계약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배출정보가 수집되면, 무상방문수거가 가능하도록 수거운반체계를 구축

    무상방문수거 운영 프로세스

    기대효과

    무상방문수거서비스는 폐가전제품 배출 수수료 면제로 시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무상방문수거서비스 시행으로 인해 폐가전제품의 불법적인 처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냉매의 온난화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최대 11,700배 이상) 
    폐냉장고 및 에어컨에 함유된 냉매는 평균 120g이며,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고 대기로 방출되면 지구온난화에 큰 악영향을 끼치나, 이를 친환경적으로 회수함으로써 온실가스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상방문수거서비스를 통해 수거된 폐가전제품은 친환경적으로 처리됩니다.



    폐가전 수거 예약센터 - 예약안내


    이용안내

    이용방법

    폐가전제품 배출 예약은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www.15990903.or.kr

    이용방법
    ※ SNS (카카오톡 ID : 폐가전무상방문수거) 신청 방법
    카카오톡 이용방법

    운영시간

    콜센터운영시간 콜센터 운영시간
    평일 (월~금) : 08:00~18:00 
    토·공휴일 : 08:00 ~ 12:00 
    휴무 : 매주 일요일, 1월1일, 5월1일(근로자의 날), 설 연휴, 추석 연휴
    콜센터운영시간 수거차량 운영시간
    평일 및 공휴일 : 08:00~18:00 (18:00 이후는 별도 상담) 
    휴무 : 매주 일요일, 1월1일, 5월1일(근로자의 날), 설 연휴, 추석 연휴
    ※ 지역에 따라 수거가능 요일이 다릅니다.

    수거품목

    분류품목비고
    단일품목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 등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CRT/LCD/LED/프로젝션
    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세트품목전축 (구형 오디오 세트), 데스크탑 PC (본체+모니터)
    다량 배출품목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PC 본체, 모니터(CRT,LCD), 노트북, 오디오(본체, 컴포넌트), 프린터(레이저, 잉크젯),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연수기,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VTR(DVD 포함), 휴대폰 등 소형가전

    수거기준

    항목세부사항
    수거방법
    •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문전수거 (현관문 앞))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는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함 
      (단, 현장 여건에 따라 철거 가능, 방문 시 현장 상황 확인 후 철거 및 수거)
    • 필수 수거 품목이 있을 경우 소형가전 함께 수거 가능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배출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후 수거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등)
    수거불가품목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안마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 (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고의적으로 제품을 훼손시킨 경우 (냉장고 냉각기 탈취, 세탁기 모터 탈취)
    • 선택품목(소형 가전제품) 단품만 요청 시
    수거불가품목 배출방법
    • 지자체 문의 후 배출